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프로모션 보상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 한국에 진출해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마켓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서 저도 사용해보려고 앱을 깔았는데 이건 뭐 설치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님 할인쿠폰 받으실 시간 앞으로 00시간00분00초’(실제는 다 준다는 것이 함정), 룰렛을 돌려라, 선착순하면 닌텐도 등을 999원에 준다(실제는 한명에게만 주는데) 그리고 수시로 알림이 오고.. 세상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앱이어서 하루도 되지 않아 앱을 지워버리고 다신 ‘테’자 근처도 안 갔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