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해설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 입니다.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다주택자·법인이 물어야 하는 주택취득세 중과세율(개인8%, 법인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완화합니다.솔직히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한적한 동네나 접근이 불편한 곳을 제외하고 1억원 이하의 집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1억원이 넘는다 해도 현행 지방 주택 취득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