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웹툰 산업, 매년 약 50% 증가
표면 아래 어두웠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계약이 부상한 것은 불행하게도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죽음입니다. K-콘텐츠, K-컬쳐의 글로벌 바람이 거세지만 이면에는 아직도 관행처럼 뿌리깊이 자리한 관습, 불공정 계약과 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 입니다. 이 두 관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 웹툰의 현주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와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5,660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38억 원 대비 48.6%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조사가 시작된 2017년 매출액 3,799억 원에 대비 약 4.1배, 4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매출 유형은 ▲유료 콘텐츠(63.2%) ▲해외 콘텐츠(17.4%) ▲출판(6.0%) ▲2차 저작권(2.8%) ▲광고(1.7%) 순입니다. 이와 함께 2021년 새롭게 진출한 사업 분야로는 ▲자사 제작 스튜디오 설립(38.2%) ▲자사 IP활용 2차 저작물 자체 제작(31.4%) ▲자사IP 활용 굿즈 제작/판매(20.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 웹툰작가
웹툰 작가의 평균 연 수입은 최근 1년 내내 연재한 경우 1억1,870만 원, 최근 1년 이내 연재한 경험이 있는 경우 8,573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749만 원, 2,905만 원 증가했한 것입니다. 웹툰 창작을 통한 주 소득원(1+2+3순위 응답 기준)은 ▲RS(수익배분, 64.8%) ▲MG(최소보장금, 53.3%) ▲해외유통(2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체결 대상은 ▲플랫폼과 직접 계약(45.3%)이 가장 많았으며, ▲에이전시(43.0%) ▲스튜디오(9.5%) ▲기타(2.2%) 순입니다. 계약 조건 결정 방식으로는 63.2%가 ‘제시한 계약 조건 그대로 수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6.1%는 ‘조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후 계약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전히 플랫폼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 많은 것 같고 웹툰 작가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9%가 불공정 계약이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아직 공정한 계약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불공정 행위 유형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로는 ▲제작사 및 플랫폼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40.8%) ▲계약 체결 전 계약사항 수정요청 거부(32.1%) ▲특정 작가의 작품 등을 우대한 차별 경험(30.9%) 등을 꼽았습니다. 창작/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로는 ▲금전적 대가나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취향에 따른 반복적인 수정 요구(28.7%) ▲마케팅/홍보를 해주지 않음(26.3%) ▲작품에 부당하게 개입(25.9%) 등 순이었습니다.
일방적 계약을 경험한 작가들은 ‘특정 계약금 지급 방식 또는 수익배분비율로 계약 강요’(43.8%)를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방적 계약 해지를 경험한 작가는 ‘작품 인기 하락으로 연재 중단(구독률, 매출, 평점 하락 등)’(35.3%)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산 시기 및 방법’(37.3%)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그 다음으로는 ‘대가 유형 및 규모(MG, 원고료), 수익배분율(RS)등’(35.3%), ‘계약해지 조건’(35.2%), ‘작가의 의무 등 구속사항’ (17.6%)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플랫폼에게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플랫폼 또는 플랫폼 자회사/계열사 소속 작가가 아니라서’(50.0%)가 차별을 받은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작/유통 과정에서는 ‘금전적 대가나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의 취향에 맞을 때까지 반복적인 수정요구를 받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28.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적인 우리 웹툰의 어둡고 우울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드러난 사례보다는 감추어진 내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뒤늦은 수습에서 “검정고무신 사건은 저작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 전형적 사건”이라며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게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지만 왠지 공허해 보입니다.
이재명정부는 K-컬쳐, 문화산업에 300조원을 투입해 세계 3대 콘텐츠 강국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열정충만”, “무한창의”로 글로벌 콘텐츠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작가님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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