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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도 저작권이 있다!! (있어야 한다!!)

1py창업 보정남녀 2025. 6. 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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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등 안내서 2종 검토

-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 개최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상반기 논의 내용 공유

 

그렇죠!! 당연히 생성형인공지능 관련 저작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기준이 애매모호 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연구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보호, 더 나아가 적극적인 보호기준이 명확해야 선의의 피해나 고의적인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스토리 작가님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직접 피부에 와닿는 얘기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해 글을 쓰시고 정리도 맡기시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또 데이터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 것인지 긴가민가할 때가 많으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정남녀는 이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613)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원회)가 함께 마련한 ‘2025 인공지능(AI)-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요약 정리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도입 여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정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와 관련

인공지능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 회의를 6월 중에 열기로 함

③ 예방안내서 발행

오는 6월 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의 내용이 담긴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행하기로 하고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또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 상세 내용

- 워킹그룹 발족: 문체부는 지난 3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습니다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2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특히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 발간할 예정입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면책 규정 도입 여전히 이견 상존, 하반기에 논의 계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는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 예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텍스트 및 데이터 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우리라가 가입·체결하고 있는 다자조약[베른협약·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 ]과 양자[-,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제한하기 어렵고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품질의 인간저작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이 거부의사 표시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뒤따랐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정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인공지능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행위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6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국민 의견 수렴 거쳐 6월 말 발간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상반기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오고 있습니다. 등록 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내서 2종은 620일에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해 6월 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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