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새우 및 새우함유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베트남산 새우 및 기타 수산물 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반입 전 동물용의약품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새우 알러지가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드시는 수입 새우 및 새우가공식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보도자료 정리해 읽어 주는 보정남녀 입니다.여름철 식재료 및 식품 관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식약처가 최근 베트남산 수입새우와 새우가공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