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5백만 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이자 3% 지원 - 5월부터 혼례비,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 올해 2만 명에게 총 30억 원의 이자 지원 예정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약자동행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 입니다. 바로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 입니다.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사업니다.오늘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