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2억원까지 지방 주택 구매 시 중과세 완화, 행정안전부

1py창업 보정남녀 2025. 6. 2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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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1억 원 → 2억 원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 해설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 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경기회복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들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가 다주택자·법인이 물어야 하는 주택취득세 중과세율(개인8%, 법인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로 완화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한적한 동네나 접근이 불편한 곳을 제외하고 1억원 이하의 집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1억원이 넘는다 해도 현행 지방 주택 취득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2억원까지로 완화한 것은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라든가, 생활인구 유입, 지역경기 회복 등 여러 측면에서 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주택 구매 시 2억원까지 중과세 완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요약 정리

●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목적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개인 8%, 법인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합니다. 

●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합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  예시

가령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

그러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 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됩니다.  

< 자료 및 이미지=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Q&A

Q1.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적용 시점

ㅇ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2025년 1월 2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취득일)이므로 개정안 적용 가능

Q2. 개정안 적용대상을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

ㅇ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아닌,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로 한정해 세부담을 완화한 것임

Q3. 저가주택 기준이 상향(1억 원 → 2억 원)되는 '지방'의 범위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은 제외됨

Q4. 이번 개정안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주택 수 제외'도 적용되는 것인지

ㅇ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주택은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종전과 같이 주택 수에 포함됨

Q5. 주택 신축 등으로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ㅇ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기준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함

Q6. 법인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ㅇ 개인 및 법인 구분 없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주택 취득세 중과를 제외함
- 단,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은 주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을 말함

보다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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