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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니즘

유류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등 인하 연장 - 정부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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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 (유류세) 휘발유 10%  2개월 연장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2개월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6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할당관세) LPG·가공과일 6개월 연장, 고등어 신규 적용,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당과 진영을 떠나 정책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환영받고 칭찬 받을 만한 일들이 아닌가 합니다.

글로벌공급망의 불안과 미국발 관세전쟁, 내일을 기약할 수없는 중동사태 등으로 미래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발빠른 대처와 확실한 민생안정 시그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16일 하반기 탄력세율과 관세할당 운용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드리는 보정남녀가 짚어보겠습니다.

 

#. 정리 요약

- 정부는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신규 적용, 물량 확대하기로 함.

- 적용품목과 기간은 유류세는 2개월,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는 6개월, LPG·가공과일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6개월 각각 연장. 또 할당관세 품목으로 고등어를 신규적용, 계란가공품은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 예정.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로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세율의 조정은 국회의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즉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할당관세
특정수입물품에 대해 일정량까지 낮은 세율(또는 무관세) 적용, 그 이상 수입량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 관세입니다. 이는 물자 수급의 원활화와 당해 상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며 원활한 물자수급, 산업경쟁력강화, 물가안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부 내용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8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운용 합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5.5.1.
~ 8.31
20% 30% 37% 휘발유25% 20% 15% 10%
경유37% 30% 23% 15%
부탄37% 30% 23% 15%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738(8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494(87)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173(30)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심화될 가능성이 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 조치에 따른 가격인하 금액은 휘발유 리터 당 82, 경유 87,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유류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여름철 전기수요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소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간 15%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10.2/kg(인하전 12/kg), 유연탄은 39.1/kg(인하전 46/kg)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내수 소비 회복을 통한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6.30. 종료 예정인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역시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 됩니다. .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로 종료되는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며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천톤)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 물량 7천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가공식품 원료)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기타 단일 과실주스

다만, 이번 달 말 종료예정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 열대과일 8개 품목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0%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합니다.

또 올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천톤)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 물량 1만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하반기 물가안정 및 민생안정 지원 대책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서민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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