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천억기업 집중 육성
#. 해설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 1평창업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는 누가 뭐라해도 ‘작지만 강한 기업들’, 즉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일 것입니다.
그동안 수 많은 시행착오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정부가 집중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서, 수익성과 사업화 역량을 증명한 기업들이 차세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아떤 내용인지 총정리 합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천억기업 도약 패키지’**를 통해 매출 1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도표
정책명 | 벤처천억기업 도약 패키지 |
대상 기업 | 매출 100억 원 이상 & 벤처 인증 보유 기업 |
선정 기준 | 수익 기반의 성장성, 기술력, 시장 확장성 |
주요 지원 | 전문가 컨설팅 / 기술·자금·수출 패키지 지원 / 후속 투자 연계 |
지원 기간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
☞ 핵심 포인트는?
- 기술력 + 수익성 모두 입증한 ‘준 유니콘’ 기업 대상
- 단발성 지원이 아닌 성장 단계별 밀착형 지원
- 글로벌 진출, 투자 유치, 기술 고도화까지 전방위 지원
- 2025년까지 ‘매출 천억 원 돌파 기업’ 500개 이상 육성 목표
◆ 정부의 의도는?
“수익으로 성장한 실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약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넘어 도약의 시기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용 요약 정리
아기유니콘 지원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개요
□ (지원규모) 20개사(‘25년)
□ (지원대상) 벤처투자*를 거의 유치하지 않은(20억 미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 벤처투자기관(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유치한 투자
| (업력 요건) 업력 4년 이상 10년 이하인 기업 |
- (기준시점) 창업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
| (매출 요건) 매출액 2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인 기업 |
- (매출액 기준) 접수마감일 기준 직전 회계연도*의 매출액 * 기업형태변경, 결산기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가 1년이 아닌 경우, 1년간의 매출로 변환하여 적용 |
□ 지원 내용
◦ (경쟁력강화) AI․디지털 전환, 외부 우수 전문가 활용, 우수인력 유치 자금 등 지원(기업당 최대 3억원)
◦ (특별보증) 기술평가보증 우대 지원(기업당 최대 50억원)
◦ (맞춤형 후속지원) 분야별 전문가(유니콘서포터즈)를 매칭, 성장 전략 진단, 해외진출지원,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등 후속지원사업 연계
< 총 사업비 구성(예시) >
총 사업비 (100%) |
정부지원금 (50%) |
선정기업 대응자금(50%) | |
현금 | 현물* | ||
600백만원 | 300백만원 | 60백만원 | 240백만원 |
100%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40% 이하 |
* 현물은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시장개척 관련 업무(국내·외 마케팅, 영업 등)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1개월(’25. 8월~’26. 6월 예정)
□ (보증지원) 선정시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특별보증 지원
◦ 지원기간 : 협약 기간 이내(~’26. 6월 예정)
◦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신청 방법 및 세부 보증 조건 별도 안내 예정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관련 제규정에 따라 기술평가등급, 기업 신용도, 사업장 권리침해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지원한도 축소 또는 보증지원 제한될 수 있음
□ (맞춤형 후속지원) 분야별 전문가(유니콘서포터즈)를 통한 성장 전략 진단, 해외진출지원,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등 후속지원사업 연계
< 후속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
① 성장전략진단 | 기업별 전문가를 매칭,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지원 |
②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진출을 위한 교육, 바이어 발굴 및 해외 박람회 등 |
③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 기술성 평가 대응 전략 수립 컨설팅 지원 |
④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외 지원기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 |
* 세부 지원 기준 및 지원 한도 등에 대하여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주요내용 | 일 정 | ||
사업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 ‘25.7.1(화) | ||
▼ | ||||
온라인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https://www.venture.or.kr) | 7.1(화) ~ 7.14(월) |
||
▼ | ||||
(1차)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요건검토 | ~ 7.15(화) | ||
▼ | ||||
(2차) 서류평가 | ▸요건 검토를 통과한 기업대상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기업(40개사 내외) 선정 |
~ 8/8(금) | ||
▼ | ||||
(3차)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발표평가 진행 | 8월중순 | ||
▼ | ||||
최종선정 | ▸수익성장형 사업 최종 선정기업(20개사 내외) 발표 | 8월말 | ||
▼ | ||||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등 | ▸경쟁력강화자금, 보증지원, 맞춤형 컨설팅 | 8월말 ∼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발표평가(벤처천억기업 성장가능성 검증)
평가단계 | 주요내용 | |||
1차 | 요건검토 |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에대한 요건검토 | ||
2차 | 서류평가 | ·수익성, 성장성, 가점항목(딥테크 영위 등) 평가 | ||
3차 |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대상 대표자 발표평가 | ||
정부지원금 배정 | ·발표평가 통과기업(선정기업) 대상의 정부지원금 배정 평가 | |||
최종선정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
- (1차요건검토 및 2차서류평가) 신청자격 충족여부*, 수익성 및 성장성 검증,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40개사) 내외 선정
* 매출액 및 업력,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 서류평가 평가항목(안) >
평가지표 | 배 점 | 평가지표 | 배 점 |
매출증가율 | 30 | 3. 수익성 | 20 |
2. 매출액 | 30 | 4. 고용현황 | 20 |
5. 가점(딥테크 10대분야 등) | 5 | 총 점 | 105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③ 수익성 ① 매출증가율 ② 매출액 ④ 고용현황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 가점 : 딥테크 10대 분야 우대 지원(AI, 로봇, 클라우드․네트워크, 친환경 기술, 양자기술, 차세대원전,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케어) |
- (3차발표평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성장 가능성** 평가
* 구성 : 회계사, 교수, 공학박사 등 회계 및 기술분야 전문가
** 수익 성장 가능성, 경영 역량, 사업 모델의 경쟁력 등에 대한 심층 정성 평가
< 발표평가 평가항목(안) >
평가지표 | 배 점 | 평가지표 | 배 점 |
1. 매출성장 계획의 타당성 | 30 | 3. 경영 역량 | 10 |
2. 수익성 개선 전략의 완성도 | 30 | 4. 정책지원의 타당성 | 30 |
총 점 | 100 | ||
※ 총점이 동일할 경우 ① 매출성장 계획의 타당성, ② 수익성 개선 전략의 완성도, ③ 경영 역량 점수가 높은 순서 기준, ④ 정책지원의 타당성, * 감점 : 평판리스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향후 대응 방안 등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
□ 접수기간 : 2025년 7월 1일(화) ~7월 14일(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①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접속(https://www.venture.or.kr) → ②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배너 또는 사업공고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클릭 → ③ ‘양식다운로드’, ’신청하기‘→ ④ ‘기본정보 입력‘ → ⑤ 기술사업계획 등 업로드 → ⑥ 제출 |
* 제출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하며, 모든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에 한해 인정(마감일 전산과부하로 인한 접수 지연・장애 등 발생 가능하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여부 |
1 | 기술사업계획서 1부 | (별첨2) | 필수 |
2 | 사전동의서 각 1부 | (별첨3) | |
3 | 벤처투자관련 사실 확약서 1부 | (별첨5) | |
4 | 평판리스크 관련 확약서 1부 | (별첨6) | |
5 |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6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
7 | 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원) 1부 | ||
8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
9 | 주주명부 | ||
10 |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최근 3개년) 각 1부 * 기준일자: ‘22.12.31., ’23.12.31., ’24.12.31.일자로 조회 |
- | |
11 |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 각 1부 (감사보고서 미작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 공고마감일 기준 2024년 결산 이전인 기업의 경우 2021~2023년 자료 제출 및 선정 이후 보완 제출 |
- | |
12 | 딥테크 10대분야 기업 자가진단표 1부 | (별첨4) | 해당시 |
13 | 투자유치내역서 | (별첨7) 접수마감일 기준 |
|
14 | 투자 계약서 사본(투자유치내역서 상 투자계약서 사본 일체) | 접수마감일 기준 | |
* 3차평가(발표평가) 대상자는 PPT 발표자료 별도 제출 (추후 안내) ** 평가·심사 과정 중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요청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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