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서 돈 벌자!! 배우면 생활비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받는 실업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 원 대부 |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실시 - 직업훈련생 총 17만 명에게 생계비 7,500억 원 저리로 대부 지원 |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크게 증가한 요즘 창업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주는 보정남녀가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소식을 전합니다.
단 그냥 조건 없는 지원이 아니라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1%로 대출로 지원해 준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 요약 정리
-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 필요한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부해 주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시행
-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직업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 총 17만 명에게 생계비 7,500억 원을 저리로 지원해 옴
#. 상세 내용
▶ 자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요건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 참여자와
- 중장년 내일센터 프로그램 수료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우대 적용
<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80% | 1,913,610원 | 3,146,126원 | 4,020,282원 | 4,878,218원 | 5,686,554원 |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 대부 한도
- 1인당 총 1천만 원,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는 총 2천만 원
- 월별로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
- 단, 총 대부 금액은 대부 한도 내에서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 상환
- 대부 금리는 연 1%
-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최대 8년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대부 신청 자격 확인 ☞ 온라인 대부 신청
이상의 내용을 카드뉴스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실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