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좋아하세요?? 수입새우 및 새우함유 수산물가공품 조심해 드셔요~~
수입새우 및 새우함유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
- 베트남산 새우 및 기타 수산물 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반입 전 동물용의약품 검사결과(적합)를 제출해야만 수입신고 허용 |
새우 알러지가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즐겨 드시는 수입 새우 및 새우가공식품에 대한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도자료 정리해 읽어 주는 보정남녀 입니다.
여름철 식재료 및 식품 관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식약처가 최근 베트남산 수입새우와 새우가공식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검사명령이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 |
식약처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 : 가축이나 양식어류에 쓰이는 항균제 성분 )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베트남 3개 제조업소
① LOTTE F&G VIETNAM COMPANY LIMITED
② MINH CHAU IMPORT - EXPORT SEAFOOD PROCESSING COMPANY LIMITED - MINH CHAU CO., LTD.
③ QUOC VIET SEAPRODUCTS PROCESSING TRADING & IMPORT - EXPORT CORPORATION
●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지만 오는 6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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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 현황
순번 | 시행일자 | 대상식품 | 국가 | 검사항목 |
1 | ‘16.2.29.~’26.2.28.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
인도 | 금속성이물 |
2 | ‘18.10.22.~’25.10.21. |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3 | ‘19.4.23.~’26.4.22. | 능이버섯 | 러시아 우크라이나 |
방사능 (요오드, 세슘) |
4 | ‘20.10.22.~’25.10.21. | 천연향신료 중 분말형태의 제품 |
중국 (2개 제조업소) |
금속성이물 |
5 | ‘21.3.31.~’26.3.30. | 참다랑어 (생식용 수산물) |
일본(수출국) | 살모넬라 |
6 | ‘21.10.22.~‘25.10.21. | 과자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
인도 (4개 제조업소) |
세균수 |
7 | ‘22.3.31.~’26.3.30. | 기타소금 | 파키스탄 | 불용분 |
8 | ‘22.9.30.~’25.9.29. | 프로바이오틱스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 미국, 캐나다 (2개 제조업소) |
프로바이오틱스 수 |
9 | ‘22.12.24.~’25.12.23. | 목이버섯(자실체, 건조) | 중국 | 잔류농약 1종 (카벤다짐) |
10 | ‘23.3.31.~’26.3.30. | 고추(열매) | 베트남 | 잔류농약 8종 (디니코나졸,톨펜피라드, 트리사이클라졸, 퍼메트린, 디메토에이트, 아이소프로티올레인, 메토미노스트로빈, 모노크로토포스) |
11 | ‘23.6.30.~‘26.6.29 | 침출차 | 중국 | 잔류농약 5종 (피리다벤, 디노테퓨란, 오쏘페닐페놀, 프로클로라즈, 클로르피리포스) |
12 | ‘23.9.27.~‘25.9.26. | 과자(유탕·유처리제품) | 인도네시아 (3개 제조업소) |
산가 |
13 | ‘24.3.29.~‘26.3.28. | 과·채가공품 (비살균 제품) |
중국 (2개 제조업소) |
대장균 |
14 | ‘24.6.28.~‘26.6.27. | 빵류 | 중국 (4개 제조업소) |
보존료 |
15 | ‘24.9.30.~‘25.9.29. | 당절임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 |
베트남 (7개 제조업소) |
타르색소 |
16 | ‘24.12.30.~‘25.12.29. | 냉동부세 | 중국 | 에톡시퀸 |
17 | ‘25.3.31.~‘26.3.30. | 불로초 | 중국 | 잔류농약 15종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
18 | ‘25.6.30.~‘26.6.29 | 새우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새우 함유량 30% 이상) | 베트남 (3개 제조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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