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가 태무심殆無心했네!! 온라인마켓플랫폼 테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시정 명령
테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 프로모션 보상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및 시정명령 부과 - |
한국에 진출해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온라인마켓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일단 가격이 싸서 저도 사용해보려고 앱을 깔았는데 이건 뭐 설치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님 할인쿠폰 받으실 시간 앞으로 00시간00분00초’(실제는 다 준다는 것이 함정), 룰렛을 돌려라, 선착순하면 닌텐도 등을 999원에 준다(실제는 한명에게만 주는데) 그리고 수시로 알림이 오고.. 세상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앱이어서 하루도 되지 않아 앱을 지워버리고 다신 ‘테’자 근처도 안 갔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1평창업연구소 보정남녀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테무 관련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 요약 정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억 5700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 5. 9.부터 2024. 7. 20.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③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9. 21.부터 2025. 5. 2.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으로 하여금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하여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함.
*크레딧: 테무 사이버몰(www.temu.com 및 모바일 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가상화폐
#. 상세 내용
1. 부당한 광고행위로 과징금 3억 5700만원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하여 자세히 읽어 보아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만적으로 광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억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조치 내용>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 시정명령 | 과징금 |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행위 | 행위금지명령 | - |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행위 | 행위금지명령 | - |
③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행위 | 행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6일) |
357백만원 |
2.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①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 또는 그 연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사이버몰[웹페이지(www.temu.com) 및 모바일앱]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음.
② 또한 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③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미리 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중개자를 판매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테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테무는 ②행위와 관련하여 2025. 3월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며, ①, ③의 위반행위는 2025. 4월 자진시정하였음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②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및 ③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치 내용>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 시정명령 | 과태료 |
①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미이행 | 행위금지명령 | 100만 원 |
②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미이행 | 행위금지명령 | - |
③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미이행 | 행위금지명령 | -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공정위는 올해 3. 30. 패션 초이스 프라이빗 리미티드(SHEIN)의 신원정보 미표시 행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온라인을 통한 e-커머스 시장의 급속한 부상과 주류마켓이 되면서 신뢰 확보와 합리적 선택을 위한 관련법 준수가 필수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