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

웹툰 저작권 정책이 6월 13일부터 바뀝니다

1py창업 보정남녀 2025. 6. 13. 14:42
728x90
반응형

카툰제공 <형설출판사>

 

1평창업연구소의 보정남녀(보도자료 정리해주는 남&)입니다.

뭐 팀이라고 할 거까진 없지만 좀 있어 보이라고....^^;;

1평창업연구소의 5월은 뜻하지 않게 많이 바빴습니다.

정치분야 컨설팅과 충남의 한 도시에서 요양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강릉을 찾아오셨고 돈사악취제거를 위한 기본제안서 만들고 지역의 양돈협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미팅, 정책반영 관련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도의회도 찾아다녔고, 사업제안서도 쓰고, 강릉단오제도 가고, 공도 치러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생기면서 포스팅을 게을리 했습니다.

잠을 줄이고 했어야지 하시겠지만 또 잠도 많습니다, 제가.

시면 떫진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반성하고 또 반성 중입니다. “게으른 자 넌 밥 먹지 마라, 없다!!”

우쨋든 이제 다시 돌아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왜 알아야 하느냐.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기조가 엄청난 속도록 변하고 있죠.

새로운 정책변화는 우리 생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뜻을 파악해 내기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매일 아침하는 일이 보도자료를 읽고 마감시간 전까지 기사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큰 사안, 주요한 내용은 팩트체크와 함께 해설기사도 써야 하고 또 때 맞춰 기획기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훈련되었고 그래야 돈벌이를 하는 직업이라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는 일상다반사입니다(기업 홍보관련 부서 역시)

하지만 이걸 일반인들이 매일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스 보기에도 벅찬 일상이기 때문이죠. 요즘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 숨은 고수들이 많아 내가 관심있는 분야만 선별해 볼 수 있고 영상도 많아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까지야 하겠지만 그런 정보의 원본을 검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왜곡하면서 가짜 뉴스들도 차고 넘치는 세태라 보도자료 원본에 나타난 팩트를 정확히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론이 장황해 죄송하지만 지역종합지에서, 경제신문에서,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또 지역의 시사평론가 등 언론사 짬밥 40여년의 자칭 전문가가 짚어내는 고품격 정리 보도자료 한 번 들여 놓으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 이런 것, 이런 일도 있네라며 읽는 재미의 쏠쏠함도...

 

# 1. 저작권 분쟁 히스토리

그럼 왜 웹툰 저작권이 문제였는지 먼저 그 상황 분석부터 해봅니다.

웹툰 작가들에게 저작권은 늘 매우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한창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1970~90년대 저작권의 개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에 앞선 짝퉁 천국이었습니다. 길거리엔 불법으로 카피한 가요 팝송 테이프가 발에 채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발매된 음반이 오늘 버젓이 불법으로 복제돼 거리로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 시절엔 만화(주로 일본), 소설을 비롯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불법 비디오테입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작권보호란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박제처럼 그저 죽은 법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저작권보호라는 개념이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됩니다.

특히 컴퓨터 보급이 본격화되면서는 외국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얄짤없는 저작권료요구와 이에 대한 보호를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국민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졌지만 유독 애니메이션 분야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배경엔 만화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문화의 한 분야, 아니 아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들 때문인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른 문화계의 홍길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불거지다가 결국 작가들의 죽음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뉴스앤뷰 2023430일자 전승수 기자님이 정리한 웹툰 저작권 관련 기사로 출발합니다. 웹툰 저작권 관련 뉴스 중 잘 정리된 기사라 이 내용을 정리하고 올 613일부터 시행되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 핵심 조항과 사용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2023년 고 이우영 작가님

2023311, 캐릭터 대행사와 저작권 분쟁 중이던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작가는 “2006년 잡지 연재가 중단된 뒤, 새 연재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대행사 대표가 캐릭터의 가치를 키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2008<검정고무신>에 대한 모든 사업의 권리를 대행사에 위임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내용은 작가가 지분 27%, 대행사 대표 36%를 가져가는 것이었고 201127%였던 스토리 작가의 지분까지 대행사 대표가 사들여 63%의 권리를 갖게 됐는데 이것이 이우영작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자신의 다른 작품에 등장시켰다는 이유로 대행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자기 작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작가는 손발이 다 잘린 느낌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2022<검정고무신>은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왔지만 이는 작가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대행사와 잘못된 불공정 계약 후, 끊임없는 저작권 문제로 괴로워하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2003<구름빵> 백희나 작가님

'동화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백희나 작가님,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평가 받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까지 수상하면서 <구름빵>은 물론 <달 샤베트> 등 내는 책마다 연이어 히트 시킨 베스트셀러 작가지만 <구름빵>도 내면에는 불공정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2003년 신인 작가 당시 한솔교육에 <구름빵>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불공정 계약,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는 한솔교육과 계약을 맺고 구름빵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과 애니메이션 2차 창작물로 수천 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작가에게는 계약금 850만원과 추가 지급분 1000만원이 지급됐을 뿐이었습니다. 2016<구름빵>의 공동저작자로 표기된 사진작가 김모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승소, 법원이 <구름빵>을 백 작가의 단독 저작물로 인정했지만 이후 한솔교육과 한솔수북 등 4개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작가는 2심에서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캐릭터 저작권이나 2차 창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로 인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절 계약을 금지하며, 일명 백희나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28x90
반응형